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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도(latitude): 35.8617024
경도(longitude): 128.6275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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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-29 5층 법무법인 율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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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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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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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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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 상가 502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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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다온유 이혼전문변호사 최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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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9 청담빌딩 3층 302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-13 청담빌딩 3층 302호



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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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,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,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
약혼 해제(파혼)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, 구두, 문자 메시지,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.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,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,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.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